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제가 건설쪽에서 일하는지라 회사도 자주 바뀌고 고용보험을 안 들 때도 있는데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명절이 껴있어서 애매한데요
고용 보험 기간중 취득일이 2024년 12월 9일
상실일이 2025년 2월 1일입니다
시작일 포함하면 55일이네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3월 20일부터 다녔네요
여기서 7월 22일까지 다니면 시작일 포함해서 125일인데요
이 때 까지 다니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혹시 마지막날 깐다고 생각하면 7월 24일까지는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에 고용보험 적용된 건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09일까지 고용보험 들어간 거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날수를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18개월내에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 시 일반적으로 7~8개월 근무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30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2025.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모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더라도 2024.1.23.~2025.7.22.(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