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한, 최근 상증세법 개정으로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1억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명 '혼인 증여재산산 공제'라고 함)
한펴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