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욕설죄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1회 밀친행위,'야이!개x끼야! '이 병x새x야! 등등..여러차레 욕설한 행위)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간판가게(간판제작) 주인입니다..
그러데 제가 어제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상대방 가게에 찾아가서
울면서 무릎꿇고 엎드려서 한번만 봐달라고 10분정도 사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가게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런식으로 영업장에 찾아오면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관 출동기록 그리고 가게주인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등등..
이런거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길수 있나요?
상대방 가게가 집앞 바로 앞에 있는데요..
술마시다가 그 일 생각이 생각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후회가 막심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