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사무실 임대에 따른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매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는 매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자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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