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낼 수 있나요?
소장 제출 전에 소송위임장만 먼저 제출 할 수 있나요?
만약 제출 할 수 있다면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님 소장을 제출해야만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장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도 소장을 통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중단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주장 없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위임장만 제출하는 것도 어렵고 소송 위임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소멸신고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수는 없습니다(어떤 소송에 대한 위임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