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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쌍봉낙타97
의로운쌍봉낙타9723.01.03

본인이 촬영한 자신의 음란물 유포는 처벌이 없나요?

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걸 받아서

룰렛 돌려서 당첨되면

자기가 자신을 찍은 섹스 사진이나 섹스 동영상을 당첨된 시청자한테 보내주면 이런건 사행성이나 음란물 유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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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촬영물이라고 하여도 음란한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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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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