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촬영한 자신의 음란물 유포는 처벌이 없나요?
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걸 받아서
룰렛 돌려서 당첨되면
자기가 자신을 찍은 섹스 사진이나 섹스 동영상을 당첨된 시청자한테 보내주면 이런건 사행성이나 음란물 유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촬영물이라고 하여도 음란한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