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세입자가 이미 집주인에게 말했다면 집주인은 누수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북이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셔야하고 제척기간이므로
소제기를 하시든, 하자의 보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든 무언가를 행사하여 합니다.
즉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청구를 하시는 것이 일단 맞아보이며 자세한 것은 집 근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