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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누나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있는데 전세집의 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하더 군요.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배당요구 없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 행사 및 관련 하여 확정일자 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 배당에 참가하여 경매 이후에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법원에서 추후 안내 등의 우편송달이 있을 것이고 기일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당 참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