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문에 공문붙이고 이의제기 없다면 동의한것으로간주?
다세대빌라입니딘 대문에 공문을붙이고 이런식으로 하자하고 써붙인후 일주일동안 아무도 의견달거나 안하면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선 실행한다 이런식인데 회의를하고 다수결로한것도아니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공문써붙이고선 아무도 의견없으면 자기가하라는데로 하라는게 가능한가요? 동의를다얻은것도아니고 반대의견없을시 동의한것으로간주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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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대로 간주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다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관리 규약이 있다면 관리 규약을 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위 부분은 민법상의 정당한 송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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