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행정입원 기한이 끝나
퇴원을 해야 하는 환자를
퇴원 당일 퇴원하자마자
환자 동의없이 바로 다른병원에 강제입원(보호입원)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입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을 해야하는 환자를 퇴원하자마자 다시 다른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며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