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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

도덕적인

공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으로 받고 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및 심야,연장수당은 지급)


1.예비군 및 건강검진시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2.결혼식 및 부모님&친척어른이 상을 당해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위 2가지 사례 상황일때 회사에서 급여 및 주휴수당일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번의 경우 그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2번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처리하면 안됩니다.

      2.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는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해주어야 하고, 건강검진 또한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