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으로 받고 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및 심야,연장수당은 지급)
1.예비군 및 건강검진시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2.결혼식 및 부모님&친척어른이 상을 당해 쉬거나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위 2가지 사례 상황일때 회사에서 급여 및 주휴수당일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번의 경우 그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2번의 경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근처리하면 안됩니다.
2.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에 대해서는 공민권 행사이므로 유급으로 해주어야 하고, 건강검진 또한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