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받은 후 9년이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홈페이지 제작 계약 후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기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변명, 환불도 거절하여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
(2013년 7월)
막상 그때는 겁이 났는지 당장 돈이 없다며
20만원을 미리 주고 나머지 80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볼까 법무사 상담을 해 보았는데
법무사가 받을돈보다 비용이 크다며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일때문에 바빠 잊고 지내다가 최근 법원 갈 일이 몇번 있어 예전 지급명령 사건이 생각났고
찾아보니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하여 지나기 전에 받고 싶습니다.
9년 이자를 계산 해 보니 221만원이 되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나 아마 주소도 바뀌었을 것 같아
주민등록초본 조회부터 해 볼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해결 해 나가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주민등록초본조회 -> 주소 확인
2. 독촉 내용증명 발송 (이자 포함 금액 기재)
미입금 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3자채무자 사실 확인 (각 은행 계좌확인)
3. 미 입금 시 통장 압류
4.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압류 하는게 좋을까요?
급여압류 하고 싶은데 다니는 회사를 모릅니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추심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회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