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인데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12월을 끝으로 2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는데요(계약종료)
10월부터 조금씩 투잡을 해왔습니다. (크몽+3.3%소득세 납부)
질문은 세가지입니다.
1. 12월에 투잡(3.3%때는) 계약서를 썼는데 일이 많아 1월까지 일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쉽게 말하자면 12월에 계약건을 1월 말까지 하는데 실업급여는 1월에 신청하고자 함)
2. 실업급여가 마지막 근무지를 토대로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3.3% 소득세를 내는 투잡을 혹시 마지막근무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금액이나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현재는 회사도 12월, 3.3%내는 투잡도 12월까지만 하긴 한 상태입니다)
3. 혹시 투잡 소득세를 일을 주던 회사에서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1월에 돈을 받은게 되버리면 혹시 2번상황이 생겨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건 단순히 소득세만 내는 프리랜서 일이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돈을 받은 날 뒤로만 기다렸다가 본업이였던 회사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1월초에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서 1월에 일을 한걸로 된다면 기다렸다가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