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사전 확보에 대해 상세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강제추행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고소는 안들어왔는데요, 상대방 항의에서 추행주장시점에 제가 양손을 쓰지못해 결백하다는게 어제 cctv에 찍혔을거라서 고소전미리 cctv를 확보해놓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상대방이 고소하기전에 cctv를 미리 확보하는게 법리상 가능한가요?
2. 제가 모든비용을부담하고, 타인 개인정보보호를위한 모자이크조치까지 다 해서 적법하게 열람시, 해당 cctv의 사본이나 원본을 수령해올수있나요?
3. 해당조치가 가능하다면 증거보전신청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본수령시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열람은 찍힌사람의 권리이고, 타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않도록 식별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뒤 열람요청자에게 cctv자료를 공개하는것은 거부할수없고, 거부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하더군요. 개인정보보호법이고뭐고 이상황에선 공개가능할텐데 뭐 놓쳤나싶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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