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3천만원 안심하고 그냥 계약해도되나요?
서울에 전세 3천만원짜리 방을 구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5천만원까지는 전세사기를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3천만원정도에 작은돈은 안심하고 그냥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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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서울시기준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기준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이 아니고 주택의 근저당설저일 기준으로 합니다. 3천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나 세입자가 다수이고 근저당설정일을 확인해보면 보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해당 주택 상황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5천만원 구제는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듯 보이나, 이는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고 주택에 따라 최우선 변제로도 온전히 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등을 볼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3천만원 보증금은 대체로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금액(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사기등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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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말씀하이는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하고 반환받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