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당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ㅠㅠ

검사가 불고속 공판을 신청핵는대 법원에 물어 보니 국선 변호사 선임이 안되엇다고 그어드라규요. 이런경운,뮤조건 구속입니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별도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선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구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신다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