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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망둥어297
향기로운망둥어29724.02.07

콘서트 플미값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제가 신고당할까요?

공연이 실물티켓 배송이 아니라 온라인 티켓이고 입장시에 본인확인을 해서 제 아이디에 있는 표를 취소하고 그자리를 구매자 아이디로 다시 예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했습니다 (아이디옮기기=아옮 이라고 불리는 양도방식)

요즘에는 그걸 도와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양수자가 직접 업체를 골라와서 업체에 입금하고 업체에 제가 알려준 계정정보와 자신의 계정정보를 주고 그걸 받은 업체가 제 계정에 로그인해서 표를 취소했습니다

예매과정에서 카드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티켓비는 받지않고 플미값만 입금을 받았고, 돈을 받은 후부터 업체 선택이나 표를 옮기는부분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넘기고 아무 관여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옮이 실패하고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대화도 서로 이미 환불불가인걸 인지하고 시작했고 대화내역에도 남아있습니다

공연은 플미거래에 관한책임을 지지않겠다고 공지하는 공연이구요

제 표는 이미 취소되어 날아갔고 사라졌는데 본인의 의지로 양도받아 취소해간 양수자의 태도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경우에 저를 신고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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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계약에 관한 것으로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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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가 선택한 업체에서 양도절차가 실패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양수자 및 해당 업체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대상이 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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