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적으로 흉기 준비하고 팬이라고 접근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에서 경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니, 살인미수죄 적용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 1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를 적용할지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봐야 알 것이나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고 미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계회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 또는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그 고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획내용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상해죄로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