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일단 비 접촉 사고이며 이러한 때에는 차량이 초등학생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된 경우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초등학생의 거리와 차량의 서행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경찰에서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즉결 심판을 통하여 유, 무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