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400만 원 초반이라고 할 때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측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측정하고요 이렇게 월급은 많은데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정OT계약 등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혹은 고정OT계약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수당 등의 산정에서 통상임금이 낮추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검토는 선행되어야 하며, 유효성을 인정받을 고정OT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