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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급여가 400만 원 초반이라고 할 때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측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측정하고요 이렇게 월급은 많은데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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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계산의 편의나 시간외수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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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은 어차피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오해하거나, 그냥 별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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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기위함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하여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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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400만 원 초반이라고 할 때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측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측정하고요 이렇게 월급은 많은데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고정OT계약 등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혹은 고정OT계약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수당 등의 산정에서 통상임금이 낮추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검토는 선행되어야 하며, 유효성을 인정받을 고정OT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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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줄여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낮추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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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의 기준임금을 최소화하여 그에 수반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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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포괄임금을 구성한다 해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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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장수당등을 계산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사실과 다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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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기본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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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더하여 일부 수당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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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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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기본급의 비중을 축소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높게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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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기본급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경우 비과세로 분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각종 수당은 회사마다 지급하는 수당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 별도 수당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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