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알바 주유수당 야간 수당 안 주나요?
제가 저번주 6월 30일부터 알바를 했는데 월화목금일 나갔는데 월요일은 5시부터 12시 반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6시부터 1시 반까지 일했고 일요일은 6시부터 1시까지 일했습니다. 나머지 요일들은 다 6시부터 12시 반까지 일했는데 일할때 거의 사장님포함 5명입니다 오늘 주급을 받았는데 야간 수당하고 주유수당을 안 받고 그냥 일한거에 세금을 떼가셨는데 야간 수당하고 주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최저시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두 수당 모두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지와 지급 내역을 정리한 후, 사장님께 설명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사장은 제외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합니다.
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하니, 계속 근무중이라면,
첫째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세요.
만약에 재직기간이 1주일 미만(6일)이고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