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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표범252
단정한표범25220.08.16

8월 17일 대체휴일 임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사 측에서 별 말없이 근무라고만 해서 근무 했는데 수당 이런거 없이 평일 하고 똑같이 근무 인가요?

어떤 곳은 쉬고 어떤곳은 1.5수당 받는다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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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년 현재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반면에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에,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에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현재는 공휴일을 유(무)급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그날 일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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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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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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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지 않아, 명시적인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밖에 없었습니다.

    2018.3.2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같은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이 없는 이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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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귀사는 평일과 똑같습니다.

    2. 오늘 20.8.17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원래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아래 참고)

    3. 그런데, 이 법정공휴일은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지 못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4. 법정휴일이 되면, 주휴일처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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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같은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약정휴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아직

    공휴일을 무조건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정휴일을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1.5배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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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17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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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부터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적용 (사내에서 별도로 유급휴일로 인정시에는 위 적용시기 관계없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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