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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큰고니244
유연한큰고니24424.01.25

길가다 쌍방으로 부딪혔을 때 수선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장에서 코너를 돌다가 어떤 사람과 제가 부딪혔습니다. 몸이 부딪힌 게 아니고, 제 손목과 그 사람의 어깨쪽이 부딪햤어요.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스트랩에 그 사람 경량패딩이 걸려서 패딩 한 줄 올이 나갔습니다.

그 분은 패딩 보상을 받거나 수선비를 받고싶어하시는데, 제가 혼자 움직이다가 부딪혔거나 한 게 아니라서 제 생각엔 줘야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솜이 튀어나오거나 패딩을 입기에 심각한 손상이 간 것도 아닌데 굳이...? 싶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해서 그 분이 찍어가라고 해서 패딩 올 풀린 안쪽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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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사진정도의 수선비용은 극히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이 협의불발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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