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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알경쾌한곶감

레알경쾌한곶감

25.02.20

중고사기 신고 후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중고사기 당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나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소액심판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자세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바, 구약식 처분이 되었다면 형사기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결정문이나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작성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등에 잘 정리된 블로그 등이 있을 것이니 우선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고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수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