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보통은 판결 확정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해본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일부러 송달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
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