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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아파트 전세 놓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손자가 그 집에 전세 살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때 그 손자에게 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다른 손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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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