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초과 근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양측 합의 후 복리후생, 임금산정방식 등에 차이을 둘 경우,
양측 합의가 되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도 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 내지 차별이 있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요건 내지 가입자격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