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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코브라11
기막힌코브라11
22.07.11

2년 초과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초과 근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양측 합의 후 복리후생, 임금산정방식 등에 차이을 둘 경우,

양측 합의가 되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도 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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