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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3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출근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로 출입하는 전인원에 대한 체온측정을 위해 부서별로 인원을 선별하여 평소 출근시보다 1시간 조기출근을 시켜 출입인원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우 조기출근한 인원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지급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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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이 업무 수행과 관련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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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기출근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1988.8.30.근기 01254-13305)

    2. 질의와 같이 체온측정을 위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하여 조기출근을 시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조기출근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조기출근 거부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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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즉,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있거나, 조기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조기출근이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거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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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조기출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연장근로를 청구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어 1시간 조기출근한 것이 월 고정 연장근로 시간 내 포함되는 것이라면 추가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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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안정을 위해 조기 출근을 시키고, 해당 인원들이 열을 재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면 사업장 안전을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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