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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박새54
튼튼한박새54

단기아르바이트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법정의무교육을 어디까지 들어야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중도입사자의 경우 기존에 이미 실시했던 교육까지 포함하여 다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8월에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포함 이전에 실시했던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 전부를 이수하게 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채용인원도 기존에 실시했던 모든 교육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이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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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단기근무자든 중도 입사하는 경우 해당 년도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