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 사기(당근)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50만원 어치를 A에게 입금했습니다.

A는 금품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알고보니 B(사기꾼)에게서 일정 건 수를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A를 만나 일부 금액을 변제 받았으나 20만원 정도 미변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 상으로 고소하였으나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 소액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송달료가 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심판을 하지 않고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질문2. 소액 심판을 할 경우 송달료 및 인지세도 추후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상대방의 계좌나 이름, 번호는 알고 있으나 주소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1.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힙니다.

    답변2.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3.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모두 전부 승소 시 인지세나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통해 사실조회를 거쳐 주소지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3. 계좌번호가 있으니 은행에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