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내일 재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3분의 2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절차없이 국회의장 공포로 확정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출석의원 3분의 2를 200명으로 보던데요. 여기서 200명이라는 것은 내일 표결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표결에 참석할 대를 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불참했다면, 출석의원은 290명이고 3분의 2이면 187명 찬성이면 194명이 맞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