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에 따라 상가 철거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상가 철거를 하고 나가기로 되어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철거시 후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방지하고자 저와 철거업자, 임대인과 셋이 논의한 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내부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는 말만 되풀이하고 거듭된 요청에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의를 철거를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철거 미비를 주장하여 여러차례 철거가 발생하고 그 기간도 계약만료이후까지 계속 늘어나는등. 여러가지 마찰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철거진행에 대한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제 금액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철거 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 당시 상태로 철거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차 개시 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그 상태로 철거하시면 됩니다.만일 철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시 철거 전, 후 사진을 첨부하시어 철거 완료 시점 부터 보증금 반환 일시까지 지체상금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만일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금액의 규모에 따라 소액심판 청구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만나서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