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특히초롱초롱한도토리
특히초롱초롱한도토리

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는데, 주차한 곳이 제가 가려던 건물 주차장이 아니라 뒤쪽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

가게를 찾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디 오셨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주차를 잘못했나 싶어 바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정확히 2분 만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짜고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차를 왜 여기 대냐, 왜 눈을 부라리냐, 이리 와봐라”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아주 큰소리로 “차 빼라 **아”는 식으로 욕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영상에도 제가 욕설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비켜주셔야 차를 뺄 수 있다, 나오라”라고 소리친 것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아직도 손발이 떨립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명확히 녹음·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언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해자가 불특정인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직접 모욕을 당한 점은 명확합니다. 또한 “차 빼라 **아”와 같은 욕설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3. 증거와 절차
      영상 녹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영상 파일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고, 고소기간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4. 정리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 증거와 당시 상황 설명을 근거로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폭행 미수에 준하는 밀침 행위도 병합 주장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종합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감정 표출 등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일 회적인 표현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 가슴('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라는 부분)을 밀치거나 하는 행동의 경우 오히려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