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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회사측에서 치료비는 받았었는데요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건지 사건경위나 전체적인 상황을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경위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로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공단이 회사에게 재해경위서를 보고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석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를 사업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 업무상 재해가 맞는 경우 산재로 승인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