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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섬을 지나서 우회전을 한 차량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의한 과실이 있지만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뒷 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추돌 상황과 우회전에 대한 부분등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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