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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잘웃는악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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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와 사고 났을 경우

큰 사거리인데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지나쳐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를 뒤에서 박았을 경우 우회전 하려는 차의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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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섬을 지나서 우회전을 한 차량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의한 과실이 있지만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뒷 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추돌 상황과 우회전에 대한 부분등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