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는 더 빠른데 점유 개시 일자가 느리다면 배당 시 후순위로 되나요?
저를 A 라고 하고 다른 집을 B 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계약 하였고,
임대차계약일자 : 19년 5월 22일
주민등록일자 : 19년 6월21일 _ 1순위로 등록
점유개시일자 : 19년 6월28일
B 가 아래와 같이 계약 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일자 : 19년 6월 21일
주민등록일자 : 19년 6월24일
점유개시일자 : 19년 6월24일
오늘 배당표를 보니 제가 1순위가 아닌 B 가 순위가 더 높아 배당을 가져갔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먼저한 B가 대항력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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