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만료 후 경력직 재입사(1년 계약직 이후 전환 조건) 채용 문제 건
22년 12월 ~ 24년 12월까지 2년 계약직 근무 (A팀에서 A직무 수행)
24년 12월 계약 마무리 시점 회사에서 A직무를 B팀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계약직 만료 이후 B팀에서 A직무 수행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경력직 입사하기로 구두약속
인적성 전형만 준비하면 입사에 문제없도록 구두 약속
(이 과정에서 인사팀 및 노무사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없음을 구두로 전달 받음)
채용 과정에 필요한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등 본인과 상의 후 동일 조건으로 채용공고 올라옴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녹취한 내용이 있음)
12월 말 B팀 A직무 공개채용 공고에 지원함
몇 일 전 연락이 왔으나
경력직 입사를 하더라도 1년여간의 평가기간(계약직)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나
본인은 이미 2년의 계약직 기간을 거쳤으므로 채용상 1년의 계약직 기간을 거치기 어려움
A팀에서 B팀으로 조직은 변경되지만 동일한 A직무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으로 추정
해당 사유로 서류전형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통보
이런 상황으로 계약만료 전 시점인 12월 초 ~ 현재까지 모든 취업 준비과정이 날아갔습니다..
위 상황에서의 경력직 재입사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취해볼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사실상 공개채용절차는 허수에 불과하고 채용내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바,
삼자간 대화에 직접참여한 자가 녹음한 것은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개인별로 음성권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위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에서 떨어진 제3자가 위사실을 인지할 경우 부정채용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