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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Cpla24.03.04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

1.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소제기 : 3.2, 소송비용 납부 : 3.4).

그런데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 주소 불명, 변경 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법원 천안지원에 넣었는데 통상 주소보정명령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피고의 실제 주소지와 관련없이 원고 주소지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추가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원고 본인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둘 다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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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은 통상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일주일 안으로 나옵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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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 1주일 내외로 나옵니다.

    2. 네 현재는 피고 실제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는 핸드폰 번호만 아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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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

    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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