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소제기 : 3.2, 소송비용 납부 : 3.4).
그런데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 주소 불명, 변경 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법원 천안지원에 넣었는데 통상 주소보정명령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피고의 실제 주소지와 관련없이 원고 주소지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추가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원고 본인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둘 다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