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및 보정명령서 관련 질문
1.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소제기 : 3.2, 소송비용 납부 : 3.4).
그런데 피고의 주소, 전화번호를 몰라 주소 불명, 변경 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법원 천안지원에 넣었는데 통상 주소보정명령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피고의 실제 주소지와 관련없이 원고 주소지 쪽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도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추가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원고 본인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둘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은 통상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일주일 안으로 나옵니다.
2. 가능합니다.
3.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 1주일 내외로 나옵니다.
2. 네 현재는 피고 실제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통신사 사실조회는 핸드폰 번호만 아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
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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