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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주식계좌를 친부모한테 털렸습니다.

올해 4월 10일경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저를 은행에 대려가 주식계좌 관리 권한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대와 폭력을 훈계라며 가스라이팅하고 가족들에게 자폐라며 놀려대거나 자폐에 대한 영상을 보게하는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치원때부터 계속 이어왔기에 저는 도망나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식 계좌를 열어보니 관리자 권한으로 모든 돈과 수익을 걷어가셨더군요. 저의 어떠한 동의도 없었고, 부모님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신것으로 추정합니다. 도망나올 당시 핸드폰을 빼앗긴 상태였으니 말이죠...

저는 이메일로 2차례 이상 돌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걱정하는척 이메일을 보내오던 부모님은 모든 연락을 끊고 친척들 마저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하더군요.

주식계좌에 있돈 금액은 800만원이 넘으며, 이는 이혼하신 부모님의 양육비 월 5만원과 친척들이 주신 용돈, 그리고 밀리거나 받지 못한 용돈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동의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간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떼 물으려 합니다.

해당 돈을 돌려받고싶고, 돌려주지 않을 시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어떤 기관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모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적인 권리구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