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 문의 노무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1.
당해년도 7월 임금 지연 > 6일뒤 임금의 40% 지급> 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
(*중요* 전직원이 이닌 일부직원만 일부임금지연됨)
8월 임금 지연 (전직원)> 18일뒤 주겠다고 말함 (현재 체불상황,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얼마나 지연될지 현상황으로서 알수없음)
2.
8월중순 구조조정 진행
3.
임금지연에 대해 당일고지로 심각한 스트레스 및 반복되는 지연으로 인해 불안증가하여 수면장애 및 그로인한 건강악화로 현재 외래진료 3개이상 보면서 치료중
계속되는 임금지연과 부당한 차별대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건강유지 어렵다고 판단 8월 말경 퇴사 의지 밝혔습니다. 위 열거한 상황들로 인해 퇴사이후에도 퇴직금이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고싶은데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소명은 니가하라는 태세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급여를 수급할수있을까요..
회사에 요청은 지속적으로 해볼생각이나 이게 맞는지 의문이고 회사와 소톧시 이후 수급에 불리한 말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수급신청시 이게 공단 심사담당자와 회사의 연락이되어 고지가 되는지, 제 상황에서 임금지연기준 외(기준미달인것 알고있음) 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이상황에 급여까지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7월 임금 체불이 10일 발생하였고(월급날로부터 10일뒤 전체 금액 지급),
8월 임금 체불이 며칠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이 늦게 지급한 날을 합산하여 6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자진퇴사한다면, 해당사항을 소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