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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박쥐235
풍족한박쥐23522.07.07

여름 특강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제가 해외국제학교에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따서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외국제학교 아이들이나 국내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알바로 6월 셋째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8월 중후반까지 화수목금에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원장선생님께서 8월 둘째주까지 수업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할 거 같다, 수업 2개반은 다른 분께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계속 면접을 보고 있긴 한데, 인력난이라 사람이 없다고, 만약 다른 선생님 못 찾으면 제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못 찾은 거 같고, 그래서 다음주부터 추가되는 수업이 너무 많습니다.

3. 저는 알바로만 생각했는데 수업이 너무 많아서 화,수,목,금 주 4회 아침 9시반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으면서 1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하는 등,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단퇴사를 할 수는 없어서 고민입니다. 찾아보니 한달 전에는 얘기해야한다는데, 그러면 전 지금 말씀드려도 무조건 한 달 동안 일해야하나요? 2주나 3주 정도 후 퇴사도 괜찮은데, 이건 힘들까요?

4.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워낙에 돈을 많이 받고 수업하는 학원이라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제가 맡았던 학생들을 맡길 다른 선생님을 구할 수 없어서). 강남쪽에 있는 학원이고, 수업이 모두 1대1이라 대략 한달 수업에 몇백에서 천만원 가까이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맡고 있었던 학생들을 중간에 제가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학원 측의 손해 배상을 하게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여름 특강을 맡기로 했던 학생들을 중도포기하게 되면 제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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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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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에 의해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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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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