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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기술직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휴가를 많이 써서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휴가가 2개 남았습니다. 긴급한일이 있을 때 써도 모자를것 같은데 올해 휴가량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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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협의만 된다면 마이너스 연차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없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선부여하기도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법정휴가가 아닌 휴가 사용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과 협의하여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