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주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입주 상태이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후에는 해당 주소지가 법적인 거주지로 등록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이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이지만, 전입신고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로 거주지의 변경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