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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7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고의 경우 회사에는 대부분 위촉직이라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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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그리고 더불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하며,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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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화물차주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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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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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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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나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 정확히 어떤 직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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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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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중 소득이 최근 3개월 동안 30%이상 감소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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