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140만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들까지도 합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본급 140만원만을 두고 최저임금의 상회, 하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