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기본급이 140만원입니다 가능한건가요?
기본급+추가수당으로 세후 200정도입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고정이고 최저시급이랑 관련없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정확히 어떤 임금항목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기본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추가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수당 항목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해당 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140만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들까지도 합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본급 140만원만을 두고 최저임금의 상회, 하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