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보증 보험은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은 어느 시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가입은 가능하며, 보통 계약기간 전체의 1/2가 경과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보험가입신청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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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는 제한대상이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중 업무용, 근저당설정액이 많거나 소유권외 가압루, 가등기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기는 보증보험 회사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보험 회사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점 계약 후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서울보증(SIG)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후 신청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했다면
계약기간의 절반인 2023년 8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 100% 전세 보증보험이 되는지 상담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높으면 100%가 안될수도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기전 계약서작성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하여야 입주일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는것 입니다. 잔금일까지 최소2주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