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아파트를 매매할때 시세보다 낮게 팔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고싶은데 증여세를 내기보단 저가매매를 하고싶습니다.
동생은 그곳에서 실거주를 할생각이여서 생애최초로 대출받아서 매매를 할예정인데
시세는 은행에 알아본결과 3억 1천인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세금을 절세하여 추후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동생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세법상 시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납세의무 있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는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액, 동일 단지 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과세 이슈를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70% 가격으로 거래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 취득하는 동생의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금액만 드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로 양도하는 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95%보다 싸게 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