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시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부부 공동으로 부과되어 더 안좋은것 같은데, 어떤점이 좋은가요? 이미 공동명의인 경우 다시 세대주 단독소유로 변경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동명의라고 해서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동일한 재산세에 대해서 지분비율만큼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로써 단독명의의 재산세가 10만원이라면 5:5공동명의시 5만씩 각각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시 장점이라면 우선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9억초과사 (1주택자기준 12억초과시) 부과되는데, 만약 14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명의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시 비율대로 주택가격을 부담하기에 각각 7억씩 부담하게 되므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피할수 있어 종부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정시 개인별로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시보다 세금 부담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일경우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나, 1주택이고 주택가액이 12억이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단독명의시에도 종부세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양도비과세 대상이 되기 떄문에 공동명의의 장점은 누릴수 없어 보통은 12억초과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고려해볼만한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지분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인당 기본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과세 기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지분별로 나누어져 누진세율 적용에서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 공동명의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