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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1

제 직장에서 겪은일 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ㅜㅜ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4월17일부터 근무 (3개월은 수습)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 후부터 들어준다고 지금까지는 3.3% 뗌.

7/10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

해고통지 받고, 저도 사대보험 들어줄것을 요청드렸고 그래주시겠다고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음.

새로운 직원 뽑히면 인수인계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되도록이면 빨리 인수인계까지 끝나게 해달라고 얘기함.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달라고 얘기했음. 그러자 작은 회사라.. 하시며 멋쩍어하심. 저는 이런부분은 확실히 해야하지않냐, 근로시작할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니 해고하실때도 구두로 하시냐, 구두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드림. 그래서 해주시기로함.

근데 여기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하실때 해고사유에 저의 귀책에 대해서만 적혀있으면 다시 써달라고 해도되나요? 여기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을수있게끔 할 수 없나요?

제가 지금 4대보험 4/17일부터 든다고해도 고용보험이 180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어차피 못받거든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그리고 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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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대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기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법으로 정ㅈ해진 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라

    이걸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지서에 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일자만 적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부분은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해고서면통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