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등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